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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3 14:34
영주권자 자녀초청 신청 중, 시민권을 획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618  
미국이구요!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몇달전에 초청하셨고..
i-130 서류를 USCIS 로 보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획득하셔서 시민권자의 자녀로 Status 를 바꾸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mail로 발송해야하나요??
 
답변>>
상기의 경우에 초청자인 부모님이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I-130을 이민국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실 때에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를 변경요청하는 Cover Letter와 이전에 승인된 I-130 Approval Notice와 부모님의 시민권증서, 미국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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