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2-12 09:35
k-1 약혼자 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66  

안녕하세요.
현재 k1 비자로 미국입국후에 미국배우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 26살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끝내고 한국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면서 영주권 동시에 받는건지 따로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별도로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이민국에 접수 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 바로 영주권이 발급 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영주권에서 미국시민권으로 신청할때 특정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답변>>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 하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3년의 기간 동안 16개월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은 반드시 미국에 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범죄기록이 없다면 영주권을 3년 동안 유지하며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자 유지를 하면 한국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질수 있는 반면, 시민권자위 경우 국적이 박탈 또는 포기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국적이 박탈되면서 한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주식, 은행계좌, 보험)에 대한 권리 역시 박탈, 포기 되는지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영주권의 경우 국적은 그대로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만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귀하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 국적법 상 이중국적이 허용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이 사라지지만 부동산, 주식 등은 박탈되지는 않지만 외국인으로서 소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등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4. 개인적으로는 미국시민권 취득을 원하지 않으나 미국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계획 (배우자와 평화봉사단, 워킹홀리데이)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박탈이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거나 연장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까?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할 수는 있지만 반복이 되면 영주권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라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미국을 떠나 최대 2년 동안 미국에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고 2년 후에는 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오랜시간 떠나있게 된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결국 시민권자를 취득하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여 한국거주를 희망할 경우 비자가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F4비자 발급이 제한 되지만 군대를 다녀 왔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