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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14:41
F-1비자 소지자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I-485 신분변경하려 할때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16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어 제가 지금 f-1 pending 상태인데 i-485내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서 f1캔슬하려고 합니다.

I-485 접수증과 함께 f-1취소하겠다는 레터를 함께 보내라고 들었습니다.

1. I-485와 영주권 신청하는 레터들과 다같이 f-1취소하겠다는 레터도 써서 같이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I486접수 되고 후에 접수증을 카피하여 접수증과 f-1 pending취소하겟다는 레터를 추후 따로 보내는 인가요?

답변>>

I-485 접수 접수증을 받으면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 Receipt No. 이름, 생년월일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을 취소 한다는 레터를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I-485 접수증을 함께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굳이 캔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f-1 pending 상태는 캔슬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I-485 신청하여 수속이 진행되면 I-539 자동으로 취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속 거절이 겁니다. 따라서 I-485 접수 되면 이후에 I-539 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에서 받은 기본서류들 (범죄 기록, 기본 증명서 등) 번역은 남편이 영어 한국어 다 잘하니 남편이 하고 공증을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제3자가 꼭 해야하나요?

답변>>

번역은 남편분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번역 서류를 반드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번역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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