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어 제가 지금 f-1 pending 상태인데 i-485를 내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서 f1을 캔슬하려고 합니다.
I-485 접수증과 함께 f-1을 취소하겠다는 레터를 함께 보내라고 들었습니다.
1. I-485와 영주권 신청하는 레터들과 다같이 f-1을 취소하겠다는 레터도 써서 같이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I486가 접수 되고 난 후에 그 접수증을 카피하여 접수증과 f-1 pending을 취소하겟다는 레터를 추후 따로 보내는 것 인가요?
답변>>
I-485 접수 후 접수증을 받으면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의 Receipt No.와 이름, 생년월일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을 취소 한다는 레터를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I-485 접수증을 함께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굳이 캔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f-1 pending 상태는 캔슬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I-485를 신청하여 수속이 진행되면 I-539는 자동으로 취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속 후 거절이 될 겁니다. 따라서 I-485가 접수 되면 그 이후에 I-539 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에서 받은 기본서류들 (범죄 기록, 기본 증명서 등) 번역은 남편이 영어 한국어 다 잘하니 남편이 하고 공증을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제3자가 꼭 해야하나요?
답변>>
번역은 남편분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번역 서류를 반드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번역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