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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7 09:50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시 한국혼인신고 관련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011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족이 떼어서 스캔본을 받았는데요.
배우자와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아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발급 받은 Marriage Certificate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I-485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귀하의 출생증명서를 대체 하는 서류로 제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 둘 중 한곳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나갈 일이 없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반드시 한국 혼인신고 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추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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