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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6 09:42
자녀가 영주권발급 전 공립학교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89  

영주권을 신청하고 얼마전 지문찍고 사진까지 찍고왔습니다
이제 소셜넘버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넘버를 받고나면아이가 공립학교를 가도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카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지금은 학생비자로 사립에다니고 있습니다

답변>>

아직까지는 완전히 영주권으로 신분이 조정 된 것이 아니라 Pending 중이라서 영주권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F-1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I-485가 승인이 되면 공립학교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F-1신분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승인 후 공립학교에 재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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