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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7 10:06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조정 등의 기록으로 인한 미국 재방문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12  
전2008년 미국 괌으로 학생비자 신분으로 갔습니다. 부득히 i-20 끝난후에도 체류하던중 2013년 1월 이민국에 ice에 검거되었고 추방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중 결혼상대와 결혼을 하여 1-130을  접수하여서 추방재판은 판사가 이민국의 i-130 승인을 받으라며 파일을 클리어 하였습니다.추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와 핑거프린터등의 절차를 마친 후 2014년 11월 까지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고 계속 프로세싱 중이라는 레터만 받았으며 2014년 12월 괌 현지에서 새 이민변호사와 함께 i-485, i-131,i-290을 접수시켜 2015년 5월 여행허가서는denied를 소셜번호와 노동허가서는 승인을 받아 소셜카드와 워킹퍼밋카드는 수령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이민국 홈페이지tj  i-130 i-485는 업그레드가 없는 상태에서 9월 29일 한국으로 급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민국 홈페이지에서는 똑같은 상태로만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괌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괌으로 다시 입국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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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시 I-131 여행허가서가 거절 되어 현재 Advance Parole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접수했던 I-485도 I-131 승인 없이 한국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이 될 겁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I-130 역시 거절이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목적에 맞는 합당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조정 등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비자 발급은 웨이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배우자 초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미국 입국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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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현지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쪽을 통해선 웨이브나 그 어떤것도 힘들거 같고 cbp쪽으로 방법이 있을수 있을거 같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타깝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배우자분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및 웨이버를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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