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와 두자녀는 시민권자 입니다.
저한테 혼외자가 있는데(5세) 미국으로 데려갈까합니다.
시간여유가 없어서 무비자(ESTA)입국후 영주권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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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ESTA로 미국에 입국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자의 자녀이거나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때에는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ESTA입국 후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자녀가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에만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절차및 필요 구비서류(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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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가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가 영주권자이고 친모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나 유학비자 등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지금 배우자가 친모가 아닌데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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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호적상 어머니가 현재의 배우자라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이 가능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무비자(ESTA)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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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ESTA는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 이기 때문에 자녀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 해야 합니다.
4.그 외에 알아야할 정보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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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입국 시 아버지는 영주권자인데 자녀만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국 심사관이 자녀의 미국 이민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자녀가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부모에게 확답을 요구하고 입국 기록에도 남겨놓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ESTA로 미국에 입국 후 자녀의 영주권 진행은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귀하가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초청 후 1년 6개월 후에 자녀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