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미국에 지낸 시간은.....1달 여행말고는 없습니다...그러나 저희 이모가 미국시민권자이고 제가 99년생이라 미성년자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5년이상 거주해야지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가족초청으로 5년보다 더 짧게 걸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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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한다고 해서 취득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먼저 취득 한 뒤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님이 조카를 직접적으로 초청 할 수는 없고, 이모의 자매인 질문자의 어머니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가 자매인 어머니를 초청 할 경우 기간이 약 13년 정도 소요 됩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 자녀인 질문자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영주권으로도 미국대학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유학생 신분으로는 받을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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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경우 유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은 Instate Tuition 적용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대학교가 있는 주(State)에서 1년 이상 거주 하게 되면 Instate Tuition을 적용 받아 학비를 적게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영주권으로도 미국에 알바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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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직을 해도 되고 일자리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으므로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된다면 학비 감면 혜택, 의료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