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결혼까지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거주하시던 중에 제가 태어나서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있는데요
출생~약 3살 (약 2년)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마치고 한국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California주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입학허가 수강 신청을 마치고 결제만을 남겨두고있습니다.
그런데 결제에 Out of State tuition 이라고 나와있어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C.A residence 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차 서류를 보내달라고합니다..
1.California residence가 1년이상 거주하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애기때 거주하다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있었으면 소멸되고 다시 1년이상 거주해여하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건가요
답변>>
과거에 거주 했던 기록은Instate으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Instate tui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residence 입증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혹시 확인 서류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당시 아버지의 학교 졸업장, 드라이버 라이센스 등의 자료와 제가 미국병원에사 출생한 기록종이(종이에 제가 C.A에서 태어난 정보 그리고 부모님들 기본정보도 다 적혀있습니다.) 의 날짜를 맞쳐서 이야기해보면 이것들도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과거에 거주 한 기록으로는 residence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해당 주 resident 로 인정 되려면 전년도 Tax Return 기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