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2-04 11:11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대학 수강신청시 Out of State tuition으로 나올경우 질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22  
어릴적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결혼까지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거주하시던 중에 제가 태어나서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있는데요
출생~약 3살 (약 2년)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마치고 한국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California주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입학허가 수강 신청을 마치고 결제만을 남겨두고있습니다
.
그런데 결제에 Out of State tuition 이라고 나와있어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C.A residence 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차 서류를 보내달라고합니다..

1.California residence
가 1년이상 거주하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애기때 거주하다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있었으면 소멸되고 다시 1년이상 거주해여하나요
??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건가요
 
답변>>
과거에 거주 했던 기록은Instate으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Instate tui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residence 입증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 확인 서류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당시 아버지의 학교 졸업장, 드라이버 라이센스 등의 자료와 제가 미국병원에사 출생한 기록종이(종이에 제가 C.A에서 태어난 정보 그리고 부모님들 기본정보도 다 적혀있습니다.) 의 날짜를 맞쳐서 이야기해보면 이것들도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과거에 거주 한 기록으로는 residence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해당 주 resident 로 인정 되려면 전년도 Tax Return 기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