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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4 10:48
21세 미만 시민권자 자녀가 가족 초청하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40  
안녕하세요,
지난2000년에 미국회사 현지에서 2년정도 근무하면서 첫째(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듬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구요. 이제는 중3이 된 첫째는 그래서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나았습니다.
 
1.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첫째가 나머지 가족을 모두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나 해야 겠지요? 초청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첫째 자녀가 만21세 이상이 되어야 가족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이라면 몇 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초청할 수 있다면 초청되는데 까지 그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 하기 까지는 약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형제나 자매를 초청 하는 경우 약 1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뒤 둘째 아들을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 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21세 미만 자녀를 초청 할 경우 1년6개월,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면, 영주권을 갖게 되는 거죠? 둘째 아이가 남자인데, 영주권을 갖더라도 군대는 반드시 가야되는 건가요?
 
답변>>
우선 둘째 아들이 영주권을 언제 취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24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이민을 가게 되면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언제 취득하는지에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 시점을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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