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살 미국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5년 6월 22일 자녀초청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8월 19일에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대학을 끝마치기 위해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장기거주 해야될 상황이 되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변인을 통해 영주권 반납이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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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의 유효기간이2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녀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때에는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 발급 되는데 사실 기간의 차이이지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임시 영주권 반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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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영주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주권 포기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미국 영주권 자격을 포기 한다는 의미 입니다.
2. 임시 영주권 반납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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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은매주 목요일 오전9시~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의 경우 당일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며, 포기 후에는 전자여권에 ESTA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영주권 포기 후 받게 되는 I-407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 합니다.
3. 임시 영주권을 반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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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반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시 영주권자로 입국 할 수 없고 ESTA나 관광비자 등의 비자를 받아 입국 하셔야 합니다.
4.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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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반납한 영주권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반납 후 다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처음 취득한 것 과 같이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5. 반납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국 장기체류시 임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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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하여 다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또다시 발급 받는 다면 해당 기간동안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Reentry Permit의 최대 유효기간은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해서Reentry Permit을 신청 및 발급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어느정도 체류를 할 예정인지에 따라 영주권 반납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두, 세번 이상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 되거나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