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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5 18:05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64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배우자 초정 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10년 11월 결혼을 하였지만,

한국의 직장 및 시댁어른 케어등으로 신청이 늦어지다가.

내년 1월경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배우자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 나오는 기간을 산정하여

직장 및 주변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요되는 기간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미국 내에 위치한 이민국에 접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배우자 초청의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이민 청원서 접수 (4~5개월 소요)

NVC 서류 이관 및 Fee 납부 (약 1개월 소요)

NVC 서류 수속(이민비자 신청, 재정보증 신청) (약 2~3개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1~2개월 소요)

따라서 1월 경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된다면 빠르면 11월 늦어도 2017년 1월 안에는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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