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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3 18:13
CR-1 → IR-1 비자변경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43  

안녕하세요 저는 CR1 holder 인데 내년 중순에 IR1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질문1. CR1 에서 이미 건강검진 그리고 필수접종들을 다 맞았는데 IR1 때도 혹시 다시 맞아야하나요?

답변>>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임시영주권)자가 됩니다.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임시영주권 기간인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IR-1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를 해지하여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해지 시에는 두 분의 결혼이 계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2. 남편이 미군인데 직업 상 미국에 근무지로 확실히 배정을 받을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지 확실치 않습니다. 듣기로는 IR1 따고 시민권으로 넘어갈려면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3년간 최소 6개월은 끊기지않고 미국 영내에 거주해야한다고 하던데..IR1 따고 미국으로 들어갈지 그것도 백퍼 장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대사관에서나 USCIS 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exception 을 두고있는지 혹 있다면 제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미국 시민권의 경우 배우자 초청으로 취득 한 임시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영주권을 3년을 유지하며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를 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6개월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거주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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