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에 유학비자로 들어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고, 지난달(10월 중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신청은 이미 끝냈고 지난주(11.13)에 영주권도 신청했는데 아직 접수는 안됐고 다음주쯤 접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주에(11.18) 당장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도 영주권 취득이나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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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F-1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안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서인 I-130과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 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학교를 그만두더라도Grace Period 기간인 15일 정도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 된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체류에는 문제 없습니다.
학기 중에 그만두면 15일 이내에 한국으로 출국해야하거든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만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른 데서는 혹시 위험할 지 모르니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학비도 만만치 않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만둘거라고 학교에 통보는 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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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주권이 거절 된다면 거절 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F-1신분을 유지 해야 영주권이 거절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범죄기록이나 이전 이민법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청 서류를 문제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했다면 영주권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측에 그만 둘 것이라고 통보한 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5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니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