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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17:43
아들이 시민권자일경우 부모를 초청하는것이 빠른지, 형제를 초청하는게 빠른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515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딸아이는미국 대학에서 공부 중입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를 먼저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 딸아이를 부모가 다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와, 아들이 남매사이인 여동생을 바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두가지 중에서 딸아이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게 어느 방법인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아들- 부모-딸

답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자녀가 반드시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혼 자녀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아드님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혼 자녀인 딸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자녀 초청 시 초청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만 21살이 넘게 되면 자녀가 영주권 취득까지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약 1년, 영주권 취득 후 딸을 초청 할 경우(딸이 21세 이상일 경우) 7년이 소요 되어서 딸이 영주권 받기까지 약 8년이 소요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21세 미만일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약 2년 6개월 정도면 딸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딸의 나이는 영주권 인터뷰 당시의 나이가 만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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