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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18 17:50
미국에 이모가 시민권자로 계실경우 저를 초청가능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25  

안녕하세요. 현재 24살인 한국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가 미국 남부 샬럿에서 결혼해서 10년이상 거주중이신데..
제가 미군입대를 해서 분쟁지역에 지원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필요한 이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금은 충분히 있구요.
혹시 이모에 경우에도 초청이민이 가능할까요?
1
년 이내가 아니라면 좀 그렇구요..

답변>>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모님이 시민권자라면 귀하의 어머니를 시민권자의 자매로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조카를 직접적으로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모님이 어머니를 초청 하셔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귀하가 만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모님이 어머니를 초청하셔도 어머니의 동반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이모님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외에는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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