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시는 큰아버지의 가족초청으로2009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SSN 및 운전면허 까지 취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학업을 마치기 위해 여행신청서를 작성하고(1년짜리)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대학을 마저 다니게 되었고, 여행신청 기간이 끝나는2010년 여름 즈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 미국외 체류를 1년 연장하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2010년 9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학업을 마무리 하는 차에, 2011년 취업을 하게되어 한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외 체류로 2년짜리 퍼미션을 받아서(진녹색 얇은 여권같은 증서) 해당 기간 종료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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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발급 받았던 2년 짜리 퍼미션은 Reentry Permit 이라는 재입국 허가서 입니다. 앞쪽에 Travel Document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미국에 입국 하면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미 해당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소지한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이런상황에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는건가요??
답변>>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귀하는 2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 되어 미국 입국 시 사용이 어렵습니다.
2. 취소된 상황에서 만약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오랜시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영주권이 취소 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별도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한 뒤 입국 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 할 목적이 아닌 잠시 방문을 하기 위함이라면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후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다녀 올 수 있으며, 다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청이민 또는 취업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재 취득 해야 합니다.
미국에 오랜시간 입국하지 못한 경우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원, 가족의 사망 등)을 제외하고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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