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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7 10:14
J1 비자에서 시민권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진행 및 Advance Parole 관련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006  

J1에서 곧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 사람입니다.

올 가을에 영주권진행 시작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최대한 오래 있고 싶은데 Advanced Parole로 한국에 최대 얼마까지 있을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Advance Parole 승인 후에 한국에 오시면 최대한 단기로 체류해야 하고, 늦어도 지문날인 통지일 전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결혼을 한 후 영주권서류를 넣을 때 AP신청도 같이 하게 되는거죠? AP는 얼마만에 나오나요?

답변>>

질문자의 J-1 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 조건이 있다면 미국 국무부에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혼인신고를 하시고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신청서와 AP도 함께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AP 승인은 AP 신청서 접수 후에 약 3개월 후에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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