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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30 14:35
형제초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091  

 제가 지금 재수생의 입장에서 형제 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수입도 없고 대학생도 아닌데 초청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중 국적자인데, 외국인 국내 장기 체류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이 가능하다면, 미국대사관 서류신청은 꼭 본인이 가야하나요? 대답부탁드립니다.시간되는대로 신속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만 21세가 넘었다면 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로 질문자의 형제들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가능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증 등)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형제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가서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NVC 비자신청 절차 및 주한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피초청자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이민청원서 접수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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