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서 임시영주권발급을 진행하고있는데요
인터뷰는보았고 구여권이없어서 출입국증명서와
범죄기록 실형포함한 회보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하는데요.. 제가 과거 음주운전이나 금전문제로 조사받은적이 있는데 전부 민사구요 유죄도아니긴했는데 형사사건은 아니구요 음주운전의경우 벌금낸거라든지 뭐 다른 서류가또필요한가요?
법원기록이라는건 어디서 뗄수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후에 상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출입국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만약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란에 전과 기록이 있다면 법원 판결기록은 법원 민원실에서, 검찰 기록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수사기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의 번역의 경우에 전문적 법률용어들이 있으므로 미국이민 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번역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1회성 단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Moral Turpitue(도덕적 타락) 관련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극도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의 Waiver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미국이민업무에 경력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