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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1:24
영주권 관련 및 관광비자 신청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740  
몇년전에도 한 번 지식인에 질문했었는데 그 후 다시 몇년이 경과해서요.
2009년 2월이 재입국허가서 2년만료되는 때였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어요.
남편 직장이 여기라 그곳에 살기는 힘들것 같은데 시댁이 미국이라 부모님도 뵙고
종종 왕래하고 싶은데 몇 년간 여러가지 상황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경제적인면, 시간적인면 등등...
이제라도 가끔이라도 왕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남편, 저, 자녀 3명 다 영주권 받고 나와서 못 들어갔어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시부모님도 걱정되는데...
영주권을 여기서 살릴 방법이 있는지..오래 걸리는지...그게 힘들면
전자여권 만들어서 관광비자로라도 1년에 1번이라도 방문이 가능할지요...
그러려면, 미국 대사관가서 영주권 포기신청 이렇게 몇 년 지난후에 해도 되나요?
포기신청 안하고 살릴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너무 걸리면 관광비자 신청법도 알려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2009년 2월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계속 특별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한국거주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주한미국 대사관에 SB-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인정을 미국대사관 영사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SB-1 비자는 거절될 것입니다. SB-1 비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주한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이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 미국에 입국을 하시려면 우선 주한미국대사관 안에 위치한 이민국에 방문하여별도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런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포기 했다면, 과거 비자거절 기록이나 범죄기록, 전염병 기록 등이 없다면 ESTA 무비자 승인을 받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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