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시민권이랑 영주권이랑 차이가 무엇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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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을 거의 대부분 누리게 되나, 국적은 한국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외국에 6개월 이상 오래 체류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외국에 오래 채류하더라도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2. 미국 시민권을 얻는방법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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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중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질문자가 34세 미만이라면, 34세까지 미군에 입대하여 10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