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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7 16:36
CR-1 준비시 I-864 시아버지(Joint Sponsor) 재정보증인 관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013  
신랑소득이 해외소득이라 혹시 걱정되서 시아버지께 재정보증을 부탁드렸습니다.
(1) 시아버지 지난 3년간 TAX관련신고 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도 저희 재정서주시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말에 퇴사하셨습니다. 현재 그냥 파트타임으로 취미삼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월급명세서를 보니..매달 그냥 몇백달라 정도 입니다. 3년치 신고된 소득이 보증서주시기에 충분해도 최근 6개월간 Pay stubs상 소득이 적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다른 보증인이 필요할까요?
 
답변>>
I-864 작성 시 현재의 소득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재직중이라고 체크하신다면 반드시 현재 소득 및 연금 등의 총 수익을 작성하셔야 하고, pay stubs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취미삼아 일하시는 것 외에 연금 및, 잔고, 주식 등의 수입이 있고, 이 금액이 재정보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Principal인 제가 직접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필요소득의 6배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Household 사이즈가 2이니 약 120,000불이 필요할것 같은데 저는 저희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빌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서 잔액증명서 뗀 다음에 다시 가족에게 바로 돌려줘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비자 받는 그날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조사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서 잔액증명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거기서 언제 돈이 갑자기 들어왔냐 이런거 물어보면 골치아파질것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초청자인 본인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배우자는 Poverty guideline 금액의 3배 이상 자산을 보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Household size가 2라면 $19,662 X 3= $58,986 이상의 자산을 보여주면 재정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 발급 후 가족에게 돌려줘도 큰 문제는 없을 수 가능하면 인터뷰가 끝날때까지는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라도 묻는다면 부모님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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