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를 초청하려고 I-130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등 서류가 발급받은지 딱 3개월 됐는데 효력이있나요?? 아니면 새로 발급 받아사 다시 변역하여 보내야 하나요??
답변>>
3개월 전에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 없기 때문에 현재 발급 받아 놓은 서류들을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자녀를 초청 할 경우 I-130과 함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m I-130
-미국 영주권자 아버지의 여권 사본
-미국 영주권자 아버지의 영주권 앞, 뒤면 사본
-미국 영주권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및 번역 확인 필요)
-한국인 자녀의 여권 사본
-한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번역 확인 필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자라온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6~8장
-신청비 $420
참고하셔서 서류 접수에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