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 이후 쭉 한국에 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영주권이랑 저랑 관련이 있나요??
저도 받을 수있는건가요?
안된다면. 어떠한 이득도 없는건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영주권자였지만 현재는 돌아가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자의 영주권 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가족초청 이민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형제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카테고리로 질문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초청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더라도 12년 후에나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고 싶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