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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7:56
미국 영주권 소지와 미국 체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014  
한국 시민권자를 유지하는 상태로 미국 영주권만 소유할수 있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것이라 국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경우 국적은 그대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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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미국 입국 몇번을 하던 무제한이고 미국에서 몇년을 있던 상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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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며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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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궁금한게.. 여러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질수있나요?
예를들면 미국,영국,캐나다,한국 이런식으로요.. 궁금하네요
​
​답변>>
영주권의 경우 여러나라 영주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나라의 영주권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후천적으로 취득 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외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고, 만약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중, 삼중 국적도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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