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1-12 17:36
미국 입양 후 영주권 취득 절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2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있는 저희고모 고모부께입양됬습니다 두분다 시민권자시고 제나이16살이전에입양됬어요 비자는 유학비자로왔고 입양이된후에는 공립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사실 질문이 2가지가있습니다

1 제가사실 입양하기전에 저희고모 고모부랑 2년반정도 살았는데 영주권을받으려면 2년간같이살아야된다고하네요 근데그2년반같이산거는포함못하나요?
 
답변>>
입양판결을 받은 후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입양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시점부터 2년을 거주해야 양부모님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제가 아직영주권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고모랑 같이미국여행(하와이)가도되나요? 아님 저혼자갈수있나요?
 
답변>>
하와이는 미국이므로 국내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에 갈 때와 하와이에서 다시 미국 본토로 올 때 모두 입국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다녀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F-1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와이가 아닌 한국이나 다른나라를 다녀 올 경우 미국 재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 후에 한국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