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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9 17:44
미국 약혼자 비자인 K-1비자 진행 중 임신을 한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754  
미국 비자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선임해서 K-1 비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가 가장 빠르다 하여 CR-1비자 대신 K-1 비자로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쪽 변호사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답변>>
미국 현지에 있는 변호사라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 중 일 경우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CR-1비자를 신청했다면 2~3개월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 K-1비자를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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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월 걸린다는 비자가 생각보다 늦게 진행이 되다보니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임신 4주)
인터넷을 찾아보니 K-1비자가 나오더라도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1비자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K-1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미국에 K-1비자로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예방접종보고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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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랑이 확약서를 쓰면 괜찮을까요?
답변>>
어떤 확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K-1비자 자체가 약혼자 비자인데, 임신을 했다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K-1비자 인터뷰나 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cr-1 비자로 다시 진행을 해야할까요?
 
답변>>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혼인신고 후 빠르게 진행하면 2~3개월 안에 CR-1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더라도 어차피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CR-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CR-1비자 발급까지의 비용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보다 덜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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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어차피 K-1비자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취소하시고 CR-1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CR-1비자를 신청하셨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미국 현지 변호사가 모르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현재 신랑은 한국에 5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학원에서 일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많지 않아 재정보증인을 내새워야 할것 같아요.
그냥 재정보증인으로만으로 cr-1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CR-1비자 발급 시 초청자의 재정보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적어 재정보증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보증 서류인 I-864를 작성해야 하고 최근 1년치 Tax Return 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013년도 소득에 대해 미국 IRS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K-1비자를 진행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정보증의 경우 현재 남편과 귀하 두 분이라 연 소득이 $20000불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분의 소득이 부족하다면 귀하의 자산(잔고증명, 부동산, 주식 등)으로 $60000불 이상을 입증하면 추가 재정보증인 없이도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정보증인을 세울 경우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력이 오래 된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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