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이 있는분과 결혼준비중이신데요
무비자입국으로 미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위험하다며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가자고 하더라구요
무비자는 안된다고 하구요
답변>>
질문자가 들으신대로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ESTA로 입국해도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신청 후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 7개월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ESTA의 경우 90일 동안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므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행업체에 무비자로 간다고해서 에스타비자인지 받았구요
그쪽에서 결혼한다해서 이것저것 서류도 많이 떼서 번역도 마쳐놨구요
비행기표도 11월 8일로 예약했습니다
그쪽분이랑 같은날 출국으로요
근데 무비자로는 안된다고 하니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어디로 가서 어떤걸해야하는건가요???
이것도 대행업체에 가면 해결해주나요??
기간은 어느정도이고 한국에서 결혼을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어떤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 비행기표는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에 1년 7개월 정도 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나 투자비자 등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모를까 무비자로는 미국에 가더라도 90일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을 한 뒤 한국에서 1년 7개월 동안 기다린 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 되기 때문에 신청 후 한국에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 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 할 경우 결국 불법체류 기록이 생겨 추 후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 waiver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면 그만큼 수속이 오래 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아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