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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4 13:33
영주권자도 형제를 초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10  
친오빠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오빠의 부인이 시민권자인데 이런 경우 미혼인 제가 형제초청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직 미국 시민권자만이 직계가족인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부인은 질문자와 형제(직계가족)가 아니기 때문에 초청이 불가능 하고, 현재 오빠는 영주권자라 형제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질문자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 없이 형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경우 현재 약 12~13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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