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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18:13
피초청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서류 번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47
피초청자인 본인의 소득으로 재정보증할경우 한국통장이면 번역해야 하나요
?
그리고
US
미국달러로 이게 얼마이상이다 보여주려면 미달러로 환전된 금액도 잔액증명서에 보여야할텐데 은행이 해주나요
?
답변
>>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게 되면 별도로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며
,
영문으로 발급 시 자동으로 원화가 달러로 변환된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
가까운 거래 은행에 가셔서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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