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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8:00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및 동생 초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215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상황
* 아빠, 엄마 ==>한국거주
* 딸(17년 5개월, 96년 3월생) ==>미국 유학중 (미국체류중)
* 아들 ==> 미국 시민권자, 미국 육군 근무중
* 아들이 엄마, 아빠 및 동생(딸)을 초청하고자함
* 아들이 부모 초청에는 일반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예상됨(부정확하지만)
 
답변>>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초청의 경우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
* 아들이 엄마, 아빠, 동생(딸)을 함께 초청하면 이민비자가 부모와 동생이 함께 나오나요? 아니면 따로 나오나요?
 
답변>>
부모를 초청 할 때에는 동반가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각각 초청해야 합니다. 동생의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으로 따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동생을 부모와 함께 초청하여 약 2년정도 소요되었다고 아들 친구가 미군에서 동료로 부터 소식 들었다함
 
답변>>
이 부분은 잘못 된 정보 같습니다.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 할 경우 약 12~1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미군의 경우에도 형제를 초청할 때에는 12년 이상 걸립니다.
 
*동생(딸)이 21세 되기 전에 가능한 늦게 초청하고자합니다(한국생활 정리 위함)
 
답변>>
현재 동생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초청하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딸을 초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의 경우 약 2~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 까지 포함하여 약 3~4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딸이 21세 되기 1년 정도 전에 가족 초청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 답변드린대로 동생분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약 3~4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된다면 7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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