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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8 16:22
한국에서 미국 배우자 초청 청원서 제출 시 이민국 방문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511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시민, 전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9년간 한국 거주(f-4비자), 한국에서 결혼한지 6년, 한국에서 출생한 미 시민권자 아들 2명 있습니다.
곧 I-130 를 제출하려고 미 대사관에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I-130
와 관련 서류들 제출시 남편(한국인)은 같이 가지 않고 저(미국시민권자) 만 가도 되는거지요?
 
답변>>
맞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함께 가실 수 없다면 귀하께서 혼자 가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2. 직접 제출시에는 체크나 마니오더 말고 현금으로 가저가서 내도 되나요? 한국에서는 마니오더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가능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원화 또는 달러)으로 접수비 $420불 납부가 가능합니다. 굳이 은행에서 머니오더를 발행 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3.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증명은 거소증 이면 되는 거겠죠?
 
답변>>
거소증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 사본이나 여권의 한국 입국 도장 등의 서류로 장기 체류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4.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2명 있어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준비했는데요. 결혼을 증빙하는 사진 등의 서류는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결혼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정확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들의 출생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두 분의 결혼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지인 두 명에게 Affidavit 을 작성해 달라고 하셔서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답변>>
정확하게 I-130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접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녀 출생증명서 사본 (자녀가 있을 경우)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 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
신청비 $420
-한국 장기체류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비자 사본, 재학증명서, 재직 증명서,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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