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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14:26
미국 배우자 초청 IR-1비자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681  
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미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3~4년 살계획인데요.
남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IR_1 비자가 적합한지요?
 
답변>>
IR-1 비자는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로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만약 아직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CR-1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에서 거주 예정이라면 IR-1 또는 CR-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I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며, CR-1비자로 입국 할 경우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 된 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2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민권자 남편분이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을 경우 I-130 이민청원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남편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I-130 이민청원 승인 -> NVC(국립비자센터) 수속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130 이민청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3) 비자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민권자 남편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청원부터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3~4개월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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