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FAQ > 초청이민 FAQ |
|
 |
|
작성일 : 14-11-17 17:59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재정 문의
|
|
|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668
|
|
제가 결혼을하려는데 결혼 상대가 미국인이고요.. 결혼후 배우자 비자 신청하려하는데 필요한게 뭐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분이 I-130(이민청원서)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I-130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그리고 통장잔고 보나요? 아직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도움좀주세요
답변>>
피 초청자인 귀하의 경우 재산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I-130 승인 후 NVC(국립비자센터)에 한국인의 이민비자 신청 및 신원조회 서류를 접수하셔야 하고,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I-864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분의 경우 반드시 Tax return 및 자산을 보여줄 수 있는 통잔잔고를 보여줘야 하지만 피초청자인 귀하는 통장잔고 등 재정 서류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
|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