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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4 16:16
F-1비자로 체류 중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 F-1유지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50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현지에서 공부중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그린카드 신청중에 있는데 이런경우 언제까지 학교에 등록되어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린카드를 수령할때까지인지, 아님 I-797 접수증을 받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I-130(이민청원)과 I-485(영주권신청) 서류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Receipt Notice를 받게 되면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귀하의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된다면 거절 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 F-1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안전합니다. 귀하에게 이민법 규정 위반 등의 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할 테니 상황에 따라 F-1신분 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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