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개월전 무비자로 미국시민권자인 여자친구를 방문해서 3개월간 머물려했는데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돌아가기 한달남은 시점에서 결혼을 하게됬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아내가 바로 i-130를 신청하면 서류 접수후 i-130 승인이 늦으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머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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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ESTA로 입국 하여 체류 기간인 90일이 끝나기 전에 I-130과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90일이 지나더라도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i-130 승인이 빨리 받아지면 신분변경신청까지의 기간은 또 어떻게되나요 불법체류가 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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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아닌 접수만 되어도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최우선 순위라 이민청원서I-130과 영주권 신청서 I-485가 동시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신분변경신청에 준비할게 많고 비용도 많이들던데 어느정도기간이 허용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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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90일 체류가 끝나기 전에 모든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및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여권사본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모두 구비 후 접수하여 가능한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지 않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수월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