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현재 (졸업예정)취업준비중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입니다.
우선 어디에 글을 올려야 될지 몰라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8월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영주권소지) 9월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취업준비중이고 한국에서 졸업한 상태이다보니 J1비자를 받는것에 있어서
여러모로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면서 알아볼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것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인데 수속비가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에 남자친구가 약혼비자를 제안했는데요.
1. 약혼비자를 받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요? 9월에 방문하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방문하는김에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얼추 확인된 정보로는
* 1)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약혼자 초청 -> 2) 한국에서 제가 약혼자 신청
-> 3) 남자친구가 한국에 청원서(?)를 가지고 방문하여야 한다(?)
인데 위의 사실이 맞는지, 또 앞으로 1달이내(9월)에 방문하는 남자친구가 준비해야될것이 있다면 그것을 1달이내에 맞춰서 할 수 있을것 같은지, 아니면 한국에 방문하는 시간을 늦추는것(이왕 약혼비자때문에 방문해야한다면)이 나은것인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약혼비자를 받고 난 후, 미국으로 가면 90일 이내에 결혼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비자는 미국에 가자마자 밟아야 겨우 90일내로 끝낼 수 있는 정도있지, 즉 그 과정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3. 미국으로 간 후, 90일 이내에 결혼비자를 받고나면 그린카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고 약혼자는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이 K-1비자 청원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분이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영주권을 언제 취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 동안 절반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남자친구분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시민권 취득 후 귀하를 약혼자로 초청하거나,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통해 1년 이내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