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먼저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 될 사람이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한국에 온후
결혼 준비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permit의 유효기간인
2년 안에 저의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현재(2014년 8월) 기준으로 2012년 5월 1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2012년 5월 1일 이전에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2년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매 월 발표되는 비자게시판의 날짜가 몇달째 동결 중이라 실제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2년 6개월~ 3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2) permit 이 만료 되었는대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우선 Reentry Permit 만료일 이전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이 만료 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까지는 미국에 입국해야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 초청을 계속 진행하려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고 Reentry Permit 만료 전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한 번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신분 조정을 하라고 하는것을 검색을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어떤 비자로 미국에 들어갈수 있나요? 어떤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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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배우자 초청은 2년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정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I-130)을 하고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접수 해야 합니다.
2~3년 정도 장기 체류가 가능 한 비자는 F-1 학생비자, E-2 투자 비자등이 있습니다. F-1학생비자의 경우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E-2비자의 경우 소액투자비자라 미국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
4) 한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후 이민비자가 발급 되기 전 까지는 결국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 비이민비자(관광, 학생 등)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이미 이민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입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목적이 뚜렸하다면 ESTA 또는 관광비자로 단기적 방문은 가능 합니다.
5) 학사 졸업이 늦어서 일한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H-1B 취업비자의 경우 우선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경력이 없어도 4년제 이상의 학위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취업비자 받는다면 결혼전에 받는것이 나은가요 후가 나은가요?
전에 받는다면 받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함께 미국간 후 신분 조정하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H-1B 비자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결혼 전이나 후나 관계 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미국에 입국 후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을 하고 H-1B로 체류를 하다가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7) Dual intent 가 가능한 비자가 취업비자라고 들었습니다.
J-1 비자도 Dual intent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 합니다. J-1비자는 취업이 가능 한 비자이기는 하지만 문화교류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다면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J-1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1년 또는 2년 까지 밖에 체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 아까 말했듯 경력이 적어서 취업비자보다는 인턴비자인 j-1 이 저로서는 나을것 같은데
이 비자를 받고 결혼 후 미국 들어가서 신분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부분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J-1비자 인턴의 경우 현재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인턴쉽 기간도 12개월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체류가 불가능 한 비자 입니다. 따라서 1년 정도 체류로는 현지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9) 배우자가 reentry permit 을 재신청한다면
사유가 저의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두번째 permit 을 받는다면 그것도 2년정도 나오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사유로 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기간은 반드시 2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어느정도 체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2년짜리 Reentry Permit이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