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21세이상의 미혼자녀 자녀초청 준비중입니다. 승인은 완료되었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5~7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자녀가 관광비자가 있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기간이 되었을 때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비자가 나오면 다시 입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터뷰 기다리는 동안은 단기체류만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입니다. 이 부분도 입국 시 심사관이 6개월을 허가 해 줘야만 6개월 체류가 가능 한 겁니다. 현재 이민청원서가 이미 승인 된 상태여서 이민의도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 한 관광비자로는 미국 입국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 한다면 입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인터뷰 까지의 기간은 단기체류만 가능합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면 학교를 다니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변>>
관광비자로 입국 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자녀가 F-1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한다면 학업이 가능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가 F-1비자를 발급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해 보입니다.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기반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이미 이민청원서가 승인 된 상태라 이민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