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친구 이야기입니다
제친구의 남편은 미국인이에요
둘 사이에 14개월딸이있어요
아이는 미국에 시어머니가 키우고있어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는했는데 미국에서 못했어요
친구남편의직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으로 출국을 같이했는데 글쎄. 제친구가 무비자 여행비자로 가서 입국거부당했어요 짐을 너무 마니 가져가서. 그랬데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k1비자을 기다리고있어요 친구 말로는 서류 다보내고 남편이 변호사도 고용했다던데. 비자가 나올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K-1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K-1비자는 약혼자 비자로 혼인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아마 배우자 초청 CR-1 이민비자를 신청 한 것 같은데, CR-1비자의 경우 신청 후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딸을 못본지 너무오래되서 친구가 힘들어해요
지금3개월 지난상태구요
혹시 더 빨리 진행되는 방법없을까요? 아님 계속 무작정 기달려야 하나요
답변>>
우선 배우자 초청이민의 절차는 이민청원서(I-130) 이민국 접수 및 승인(4~5개월) -> NVC(국립비자센터) 이관 후 Fee 납부(1개월) -> NVC 수속 (2~3개월)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1개월 이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I-130 접수를 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수속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원래 배우자 초청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다음단계 서류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