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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15:38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55  
미국에와서 영주권을 따고서나서 딸을 초정했는데 재정보증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온지 열달 되었고 직장을 다닌지는8개월 되어서 w-2 없어서 재정보증을할수없는데. 저희 남편도 없고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초청자인 귀하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면 추가 재정보증인(Joint Sponsor)를 통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Joint Sponsor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직 직장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보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초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I-864를 작성하셔야 하고, 최근 1년치 (2013년도) Tax Return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Joint Sponsor 역시 I-864를 작성하고 Tax Return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재정보증을 도와줄 수 있는 연소득이 충분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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