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 20살된 남자입니다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상황에서 제가 군대를 가야하나 안가야하나 궁금합니다 안갈수있다면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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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영주권 신규 취득자로 만 24세 이후부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전에는 병무청에서 별도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 체류 및 출국이 가능한데, 만 24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연기 및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한 경우인지 혼자만 영주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질문자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해외이주자로 분류되어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기간인 만 37세까지는 한국에서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37세 이전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바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