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큰아빠랑 큰엄마 사촌모두가 미국시민권자인더
가족초청이민으로 저희 엄마,아빠,저,동생이민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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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라면 형제초청을 통해 귀하의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고,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물론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초청이민 중 형제초청은 가장 후순위라 지금 초청을 해도 약 13년 후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가면 저희가족미국시민권자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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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을 가게되면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유지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상실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친지초청 으로 시민권자딸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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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큰아버지 또는 사촌들이 질문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형제라 직계가족이 되고, 위에 설명드린대로 아버지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 질문자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