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뒤인지, 아니면 cr1 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cr1 신청을 하고, 인터뷰 후 현재 거주지증명 추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파란 종이에는 1년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1년여 동안 한국에서 더 지내다가 cr1 을 받고 미국을 들어가면,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정도 후면 영구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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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비자를 받게 되고, CR-1비자로 입국 할 경우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구영주권의 경우 혼인신고 기간과 별개로 임시영주권 취득 후 만료일 90일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1년 후가 혼인기간이 2년이 되더라도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임시영주권 만료 90일 전 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가 2014. 12 월 이면 6개월이 지나는데, 만약 저희가 1년여 뒤에 거주지증명 서류를 제출할때 신체검사 결과도 같이 다시 체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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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 만약 1년 후에 거주지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미 제출했던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신체검사일이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주지 증명 추가서류 파란종이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제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냥 신체검사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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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가 발급 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과 비례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1년 이내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귀하가 추가서류를 제출 하여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할 때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상태라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유효한 결과지를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즉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이 2014년 12월 이후라면 대사관에서도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 새로운 신체검사 결과지를 요청할 것이고, 그 때 신체검사를 다시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