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 국적이며, 저희는 2012년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정도에 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제 와이프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비자(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께서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이민비자 취득까지 약 3~4개월 정도면 가능 할 수 있고, 만약 귀하가 한국에 장기체류 신분이 없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에 제 딸아이에 출생신고시, 제 와이프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한국에서 출생 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경우 미국 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하므로써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머니, 즉 한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가 자녀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 기록을 제출해야만 자녀의 미국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은 미국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또는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등이 기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보고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