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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1 14:34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61  
학생으로 4년 정도 지내고 금전적인 이유로 더이상 학원비를 내지못해 불체자가 되었고요.
미국에 1년 반 정도 거주하다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일단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할 마음이 있고요..
이런 경우 배우자 초청으로 갈 수 있나요?
저의 불체경험 기록때문에 전혀 불가능한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현재 10년 입국 금지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국금지 10년에 대한 부분을 waiver 받아야만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특히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waiver 승인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다른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외에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면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 겪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waiver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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