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구 영주권을
최근에 취득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었을 때
시민권 시험을 딸 자격은 언제 주어지나요?
임시 영주권 받은 3년 후인가요?
영구 영주권 받은 3년 후인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임시영주권 및 영구영주권 여부와 관계 없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유지하며 그 3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즉,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귀하가 임시영주권을 취득 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거주 했다면 1년 이내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상실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