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는 미국에 남기고
1.부모는 재입국신청을 하면 자녀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요?
일반영주권입니다 (10년)
답변>>
가족 모두가 영주권자이고 부모님만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결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급을 받는 것이라 자녀 영주권 유지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의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에 적절한 사유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입국신청을 하는동안?은 미국에서 출국금지로알고있는데 그게 몇개월인가요?
답변>>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I-131 신청서 접수 후 약 4~6주 이내에 지문날인을 위해 이민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지문날인을 마쳤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셔도 됩니다. 간혹 신청서 접수 후 지문날인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고, 다시 지문날인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가능하면 지문날인을 마치고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131 작성 시 Reentry Permit 수령지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신청하시면 한국에서 Reentry Permit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