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8월에 영주권이 만료된 사람입니다. 딸아이는 미국인 아빠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성과 이름 모두 미국이름인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아이아빠와 2008년도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친권 저에게 다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2010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1학년입니다. 내년 여름 8월에 미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미국여권을 갱신하면 되는데 저는 한국여권이고 영주권이 만료된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가 아빠쪽을 많이 보고싶어하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워서 본인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가 되어 더이상 한국에 붙들어 둘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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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만료 된 부분보다 귀하가 2010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에 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가족의 사망, 질병, 입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현재 약 4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이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뒤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과거 미국인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이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 초청도 불가능 하고, 시민권자 자녀는 만 21세가 넘어야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재 취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미국에 단기간 방문할 목적이라면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후 ESTA를 승인 받아 90일 동안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귀하계서 단기 방문이 아닌 미국 영주권 재취득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